
|
|
소비자 기만행위 관련 안내
본의아니게 리마킹된 제품이나 순정품이 아닌 AMD 제품으로 판명되어 제품의 환불이나 교환을 받지 못하게된 경우, AMD Investigation
부서로 해당 사항을 알리실 수 있습니다. antifraud@amd.com
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함께 알려주시면 됩니다.
- 구매처(회사)의 이름과 주소, 전화번호
- 구매처(회사)의 연락처(가능한 경우)
- 기만행위의 해당 사유
- 리마킹 혹은 재포장되었다고 의심되는 제품명 (예, 브랜드명과 모델넘버)
- 청구서 사본 (가능한 경우)
- 리마킹으로 의심되는 부분의 사진(가능한 경우)
- 이름 (옵션)
- 전화번호 (옵션)
|
|
|
 |
|